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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또 이 회사의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이 광범위한 불법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악질적이었다고 규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디디는 총 16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디디는 얼굴 정보 1억건, 직업 정보 1633만건, 집과 직장 주소 1억5000만건, 사용자 휴대전화 사진첩 캡쳐사진 정보 1196만건 등 총 647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불법적인 경영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과 데이터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을 초래했다”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디디추싱은 민감한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 정부가 뉴욕 상장을 만류했음에도 상장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6월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44억달러(약 5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상장 사흘 만에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디디추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자국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애플리케이션을 퇴출시키는 등 압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