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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액화천연가스(LNG)와 함께 광주시·나주시 생활쓰레기를 연료 삼아 두 도시에 걸쳐 있는 전남혁신도시에 전력 및 난방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2월 준공한 에너지 공급시설이다. 총 28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주시와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생활쓰레기를 들여온다는 데 반발하면서 5년 가까이 상업운전하지 못했다. 이곳은 올 3월에서야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이곳 상업운전은 기정사실이다. 대법원이 지난 6월30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한난의 행정소송에서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도 판결 결과에 따라 이달 초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했다. 현 시점에서도 한난 경영진의 결정만으로도 이곳 상업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난이 나주시와 지역 주민의 여전한 반발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주시와 한난, 청정빛고을(한난과 광주시 등이 설립한 SRF 생산법인) 사이엔 여전히 수 건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당정협의와 국무조정실이 중재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일단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전제로 그전까진 원취지대로 SRF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이후부턴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무조정실 중재안을 심층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의원은 “소송전이 나주 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돼 아쉽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 분쟁도 일단락한 만큼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현재로선 상당히 합리적 중재안”이라며 “가동 시한을 못 박고 연료 전환과 주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