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수원지검 측은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했다”며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현재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고 같은 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지난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일시 석방과 관련해 그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