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흉기 피습' 法, 30대 남편 구속…"도주 우려"

이용성 기자I 2022.06.16 19:57:24

살인 미수 혐의…범행 전 수차례 경찰 신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40대 여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날 밤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3분쯤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2분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오전 1시46분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를 받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오전 5시46분쯤 퇴원한 A씨는 3시간 후인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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