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아에스티(170900)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재처분안을 의결했다.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악가인하 처분을 받은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글리멜정1mg, 2mg, 3mg, 4mg, 리피논정10밀리그램, 20밀리그램, 40밀리그램,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 동아오팔몬정, 스티렌정, 코자르탄플러스정, 모티리톤정, 니세틸산, 플리바스정25mg, 50mg, 75mg, 그로트로핀투주사액 등이다. 이번 약가인하 처분은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2019년에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 기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복지부가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한 뒤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