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인 고등학교 3학년 A군(1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9일 사망했다.
|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담임교사에 대해 과실치상·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한 청원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A군의 두 다리에는 줄로 강하게 묶여 살점이 벗겨진 자국이 선명하고 머리 뒤통수에도 5㎝ 정도의 깨진 상처 3곳이 있다. 왼쪽 귀에는 피멍이 들었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도 5㎝ 정도 물집이 있다”면서 학교 측의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A군의 쌍둥이 동생인 B군의 증언을 토대로 “B군은 사고 당일 ‘학교에서 형이 멍석말이(체육용 매트로 돌돌 마는 것) 당하는 것을 두 차례 봤다’고 부모와 경찰,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등에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