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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사기' 재판에 모습 드러낸 수산업자…증인 불출석

최영지 기자I 2021.07.07 16:10:00

3차 공판서 황토색 수의 입고 출석
증인 2명 모두 불출석…오는 21일로 증인신문 연기
法 "증인들, 공소사실 입증에 중요…출석위해 조치할 것"
김씨 측에 "구체적인 의견·변론 준비 마쳐달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의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이 7일 열렸지만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달 말로 미뤄졌다.

5일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 2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2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두 명 모두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이 먼 곳에서 오는 부담이 있긴 한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 입증과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는 21일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것이고, 이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더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출석에 더 노력해달라고도 검찰에 말하기도 했다.

21일에는 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애초 예정돼 있어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 변호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견이나 변론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기 부분은 인정하고 협박·공갈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인데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인 취지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개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혐의는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범행 경로나 피해금액, 그 밖의 양형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은 없다”며 “재판이 중반에 놓인 상황이니 시간이 없어도 다음 기일까지 변론준비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수사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그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관이 지난 3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반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람했다”며 “또,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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