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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전광훈 측근 박중선 목사 추가 고발

손의연 기자I 2020.06.15 16:48:18

비대위, 15일 혜화서 앞서 기자회견
"박 목사, 한기총 사무총장 근거 없어"
"1억6000만원 횡령했다는 의혹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측근인 박중선 목사가 자격 모용,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김정환 목사가 박중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을 기부금품법 등의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는 15일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중선 목사를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서기인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재정과 운영 관련 비리가 또 터졌는데 박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한기총을 이용해 금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박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받은 바가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김 목사는 “박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 보고된 회의록이 전무하다”며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을 약 1억6000만원 가량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박 목사가 개인 통장으로 수수받은 배임을 멈출 것, 무자격 사무총장이기에 한기총에서 떠날 것, 자격 모용 등을 그만 둘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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