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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2002년 노무현 후보자 지지선언,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8년 진보신당 지지선언, 2011년 박원순 시장 지지선언,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비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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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동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맡기되 표결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당은 입장을 바꿔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연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론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친 후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경력을 언급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후보자의 정치활동 전력이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논란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정치적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면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불투명한 고액 주식 투자 문제 등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하고 해명, 답변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된다”며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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