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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속한 시민주도형사소송법개정추진 모임에서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에 기한 공소 제기’라는 표현을 썼다며 “시민주도안에서 같은 내용을 이미 발표했다. 그걸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받아서 6월 26일에 발의했고 계속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10(면책)을 보면 예전에는 함정수사를 다 금지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 일정 부분 허용했다”며 “다 위법하다고 안되는 게 아니기에 ‘중대한’이라는 걸 넣었고 일반 판례에서도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의견에도 반박했다.
그는 2016년 소추재량권을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어 “판사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법리를 가지고 판결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에서 8번 심사하고 법원 행정처에도 물어봤다”며 “대법원 판례에 나온 취지를 공소기각 사유로 담았다고 했더니 찬성했다. 법원도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시기가 올해 10월 2일인데 재판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주도로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공소 시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은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주장하고,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