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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보상금 청구권을 당시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1991년 사후양자 제도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입양된 경우 법적 지위가 유지돼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이번 사건은 4·3 희생자의 딸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희생자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1987년 호주 승계를 위해 사후양자 B씨를 들였다. 사후양자 B씨의 재심 청구로 2021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따른 형사보상 절차에서 A씨와 B씨 간 갈등이 불거졌다.
청구인은 B씨에게까지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친생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희생자와 실질적 부양 관계가 없어 보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 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제주 4·3 사건으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친족이 사후양자로 입적해 제사와 묘소 관리를 맡아온 전통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습이 공동체 차원에서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방식으로 기능해 왔으며 사후양자 역시 오랜 기간 자신을 직계비속으로 인식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에게도 형사보상 청구권 상속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차별을 규정한 것도 아니라며 양성평등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