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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후 토하는 거 봤다"…쯔양 동창, 허위 제보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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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3.20 11:47:01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참고인 진술 엇갈려…허위 판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시점이 해당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던 점,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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