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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서 소득세 22% 안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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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11.27 12:00:00

국세청, ‘전직 장려수당’ 과세에 최초 유권해석
세율 22% 기타소득 원천징수했지만…“과세대상 아냐”
폐업 소상공인, 최근 5년치 소득세 107억 이상 환급
향후에도 구직지원금 전액 지급받게 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상공인이 폐업 후 구직활동 중에 구직지원금(전직 장려수당)을 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향후에도 폐업 소상공인은 소득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오롯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해 최근 5년 동안 구직지원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0년간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은 세율 22%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내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낸 세금만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줄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해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해주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의 구직지원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진공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한 명도 빠짐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및 회복·재기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과세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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