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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였다. 이를 통해 차액 약 1억 8000만원(당시 환율 기준)을 얻은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관여했으나 오뚜기 광고 계약 체결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