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16년부터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5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 11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먼저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이 꼽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해,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해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실손 중지·재개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은 엄격한 의미의 ‘보험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변경 신청’으로 볼 수 있다며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도 유연화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해피콜이 제한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경로우대자가 증가해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배우자·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경로우대자가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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