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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윤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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