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은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당부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준비해온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한도를 아예 두지 않는 파격안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다.
‘이전’ 요건은 법인기준으로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특구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다. 지난 6월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