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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4만 3000원이었던 함덕해수욕장은 가격을 2만 원으로 내렸고,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 또한 기존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대여 가격이 2만 원이었던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경우 2만 원을 유지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3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도내 해수욕장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지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 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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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그런데 치킨이 도착하자마자 가게 주인이 연관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논란이 된 장소는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어 별도 점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조사 및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비싸다 등의 관광객 불편이 확산하자 각 마을회 관계자와 전일 회의를 열고 편의시설 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