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하고자 '귀신소리' 냈던 부부 징역형

채나연 기자I 2024.01.31 21:04: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천장 스피커를 구매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자 윗집을 의심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에 앞서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 두 달간 천장 스피커를 통해 윗집에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이들 부부는 기소됐다.

또 이들은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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