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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