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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1744억 반포 원베일리 상가 통매각…재건축 사업 '먹구름'

하지나 기자I 2022.11.09 16:19:16

법원, 매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조합, 이의신청
상가 통매각 진행 불가…매각으로 증액 공사비 내려했지만
일부 조합원 "의견 묻지 않아…입찰가 선정 과정도 불투명"
낙찰업체와 계약 직전 무산 "조합이 손해배상책임 질수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이 진행하려던 상가 통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추진하려던 상가 통매각을 법원이 막았기 때문이다. 조합과 대치점에 있던 부조합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지만 상당기간 상가 통매각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원베일리 조합은 삼성물산으로부터 기존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14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고 추가적인 조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통매각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차질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 심화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 해임 및 상가 통매각 안건 총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9월29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부조합장 해임의 건과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상가 매각 결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소입찰가격 1744억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었고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상가 통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총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법원 판결로 상당기간 사업중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 측은 상가 매각 불발로 11월말 이후 조합의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후불제로 조합에서 매월 대납해온 이주비 이자 약 21억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연 9% 이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며 “12월부터 도래하는 이주비 이자에 대해선 자금 조달에 실패할 시 조합원들이 직접 이자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부조합장 측은 조합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조합장 측은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2항에 따르면 ‘사업경비는 삼성물산이 조합에 대여한다. 다만, 삼성물산은 금융기관대출을 주선해 간접 조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사업비는 조합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매각수입은 공사비와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주비 이자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 통매각의 시발점이 된 삼성물산과의 공사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조합 측은 조만간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적정성 검토를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사비 적정성 검토 신청은 정식 완료하지 않았다”며 “접수가 이뤄지면 75일 내에 검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통매각 절차가 중단되면서 조합은 낙찰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비업계 관련자는 “흔히 조합 추인을 얻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하지만 총회 과정이나 매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이뤄지면서 매각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조합은 낙찰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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