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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