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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소멸대응TF 출범…3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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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12.14 16:43:27

이낙연, 14일부터 TF 순차 점검
공수처법 개정 후 민생 과제 집중 점검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할 듯
농어업인 지원·도시재생과 중복 우려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가 14일 출범했다. 지방소멸대응TF는 대통령 직속 균현발전위원회 등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최우선 목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미뤄둔 민생 과제를 살펴보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TF 출범식에 참석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제는 수도권마저도 소멸위기 지역이 생겨 서울 1극 집중과 그 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책임 최고위원을 할당해 꾸린 TF를 이날부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능한 정당’을 내세운 이 대표가 3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다. 당 내에는 △지방소멸대응TF(염태영 최고위원)△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정치개혁 TF(신동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민생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TF(박홍배 최고위원) △필수노동자TF(김영배 정무조정실장) 등이 가동 중이다.

지방소멸TF는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지방소멸과 유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논의해 통합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별 정책대안도 마련하고 내년 3월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TF는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법은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선 지원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세제와 규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균특법에서 담지 못한 재정·세제·규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농어업인 지원과 도시재생 지원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멸TF는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송재호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이끈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의원이 참여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 4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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