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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오롱 측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54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고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그룹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경영철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불확실한 개발사업 하나에 그룹의 명운을 걸거나 상장사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라면 누구나 하는 회사 경영 업무에 해당할 뿐이다”면서 “정상적인 보고를 은폐·조작보고로 근거 없이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도 봤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다”며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기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인보사의 주성분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