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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1년 3월쯤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이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 청탁을 직접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 이력서를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 딸 A씨는 파견 형태로 KT에 취업했다. 김 의원 딸은 이렇게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 공채 당시 서류 접수가 마무리 된지 한 달이나 지난 뒤 원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17일이었으나 A씨가 지원서를 낸 시기는 10월 19일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원서를 뒤늦게 접수했음에도 채용이 정상 진행된 과정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튿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보는 특혜를 받았다.
KT는 이 인성검사 결과마저도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김 의원 딸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대가로 딸을 채용시켜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KT 인사 담당자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저렇게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무단 공표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