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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9일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신 전 사무관의 처벌의사를 파악하는 중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의사를 파악한 후 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손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자 글을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손 의원은 지난달 5일에는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는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서울경찰청과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