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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 발표…축산업계 강력 반발

김형욱 기자I 2018.07.26 14:11:16

건의사항 44개 중 17개 수용…7개 불수용
축산단체 "허울만 좋을뿐 핵심 빠져" 주장

부산농협 관계자가 올 초 부산지역 한 축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부산농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축산업계의 44개 건의사항 중 17개를 수용 후 계획대로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축산단체는 그러나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축사 관련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고 이를 어길 땐 폐쇄하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다. 축산농가의 반발에 시행시기는 지난 3월24월에서 내년 9월24일로 1년 반 늦췄으나 올 9월24일까지 적법화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축산단체가 건의한 44개 요구사항을 검토해 이중 17개는 수용하고 20개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7개를 뺀 대부분에 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올 3월 종료한 이행강제금 50% 감경 기간을 적법화 유예 기간에 맞춰 늘린다.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6년 연장된다. 또 임야, 미사용 농수로(폐구거) 내 축사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이나 대체 농수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적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측량 기준이 달라지는 등 이전과 달라진 법 적용에 불법이 된 축사도 이행기간을 충분히 늘리거나 관계당국의 검토에 따라 선별적으로나마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계는 이번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은 뺀 채 수치를 언급하며 구색만 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해서 “수변구역 입지제한이나 건폐율(대지건물비율) 같은 우리의 핵심 요구는 뺀 채 허울만 갖춘 내용”이라며 축산업계로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산업계의 요구는 가축분뇨법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축사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40%인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로 적법화 기간만이라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를 만들자는 업계의 주장은 국토부는 다른 부문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거부했다. 환경부 주도로 2014년 개정한 가축분뇨법이 관련 법률 규정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주장도 환경부로부터 거부됐다.

축산업계가 주장해 온 생각하던 수변구역 편입 축사도 적법화의 길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걸 인정받은 후 선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이 걸렸다.

문 회장은 ”가축분뇨법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장관과 만나려 했으나 아직 한번도 못 만났다“며 ”이번 결정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축산업계 건의사항 불수용 7개항. 정부는 총 44개 건의사항 중 17개를 수용하고 20개를 수정 수용하고 나머지 7개를 수용하지 않았다. 축산단체는 핵심이 빠진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표=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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