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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8인 재판관 체제’에 소장 공백상태가 겹친 헌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은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했다”며 “또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계속 헌재를 이끌게 됐다.
헌법재판관 중 최고참이자 최연장자인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다음날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로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후 김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정치편향성 논란’에 시달렸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