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48%가 배달앱 사업자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기중앙회 보도자료와 관련해 전국 18만개 배달업체와 비교해 자료 표본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 갑질 논란만을 언급하기에는 배달앱 가입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 등을 언급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자료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