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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와 인상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대학 측에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지출 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심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등심위에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인상분의 활용 계획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등심위 전문가위원의 임기도 제한된다. 전문가위원은 대학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지만 보통 대학이 추천한 후보가 전문가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전문가위원을 포함한 등심위 위원의 임기를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회 교체 등으로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고 교직원위원들도 교내 인사 이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반면 전문가위원은 경우에 따라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위원이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학생위원 입장보다 대학 입장을 더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문가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위원의 연속 재임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칙의 개정안도 이달 27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등심위 의결 사항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학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등심위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대학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들에게 감면해야 하며 이 중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감면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심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등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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