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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다만 부실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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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축소해나가야 한다.
종투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면서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현행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인정한도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조달시 25%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종투사는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이행 의무액의 30%만 인정된다. 우량 자산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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