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식 DSA’ 추진…오픈넷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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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9.22 16:01:29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 vs 국제인권기준 충돌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식 DSA(Digital Services Act)’ 입법을 추진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DSA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가짜뉴스 확산, 2021년 미 의사당 난입 사태 등 해외 사례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정보가 선거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 “국제인권기준과 충돌 우려”

하지만 진보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국식 DSA 입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오픈넷은 EU DSA가 불법정보에 한정된 반면, 민주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까지 삭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법에는 게시물 복원 절차가 없어 합법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복원신청권이 확립돼야 사업자가 과도한 자기검열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 단속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UN 인권기구가 모두 문제 삼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반정부 시위 억압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쟁점은 균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제기준에 맞춘 최소 규제 원칙, 투명한 절차, 복원 제도 마련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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