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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시설유지 소규모수선비·청소용 소모품비·공공요금 등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소규모 환경개선업)을 심의할 때 시설 개방학교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교가 시설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으로 지원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설 미개방 학교, 민원 발생 학교가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 지도점검을 하고, 각 학교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지원한다. 또 각급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도록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개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수원시체육회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안내한다. 시설 이용자들에게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교의 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용품을 우선 지원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수원시 학교의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며 지역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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