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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법에서는 이사과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당연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주식회사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업 혁신을 막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경영 의사 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사에게 주주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사법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며 “경영위험이 악화될 수 이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