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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 노동계 '시각차' 여전

김명상 기자I 2024.07.02 18:51:0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표결 진행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편견에 따른 기피현상이 벌어져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적용 첫 해인 1988년 한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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