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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어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 대기업과 재벌 등 여러 어려운 사건들, 검찰 내부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고 험한 일도 많이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했고 전 그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운이 좋아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랑 다를 바가 없다, 공직 30년 검사생활 하며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닌 다수당 대표 수사가 이리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 넘기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총장은 또 “국회의원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수사가 어려운 분들 솔직히 없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