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도 우선 철거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이 제한됐다.
특히 공중의 경우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군단급 무인기의 접적지역 정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군의 감시·정찰 자산 역시 해당 구역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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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기(감시·정찰 자산)와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서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 화력도발 대응개념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화력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관련 전력을 보강하라는 얘기다. 대화력전은 레이더를 통해 적 포병을 탐지하고 지대지 미사일과 자주포, 다련장로켓,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적 화력을 무력화 하는 작전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리 군 화력 훈련 등이 어렵지만, 효력 정지 조치로 포병부대 기동과 교육훈련 등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