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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수년 동안 경비원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카페 에어컨 수리,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거절당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명에 달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들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도 제기했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형사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 민사소송을 했다.
관리소장은 불기소 처분받았고 민사소송도 이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측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