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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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국세청은 정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한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의 과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의 과세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통합지표 마련에도 통계청 등과 협업해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관계 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과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부터 소관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 데이터가 정책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