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명의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문자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문자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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