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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선 분명 환영할 만한 변화다. 개별 앱 또는 콘텐츠 당 11억원 매출을 넘길 경우 최대 1억6500만원씩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11억원을 넘겨 수십,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게임 등 상위 매출 앱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구글 바람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당초 합의하고 진행한 것처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의원은 이달 초 미국 애리조나 하원을 통과한 ‘앱마켓 독점 금지법’을 예로 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주도로 됐다”며 “이제 해외 입법이 없다는 논리도 궁색해졌다”고 야당도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 협단체들도 구글 결정을 환영하면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하는 부분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작권이 있는 OTT, 웹툰, 음원 등은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을 취하는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수수료는 2차적인 것으로 결제 수단을 구글이 정하는 것에 대해선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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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드러난 분위기는 구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국회에선 추가 규제안 입법도 준비 중이다. ‘구글 뉴스 저작권료 법안’이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 뉴스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이익을 올리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미 호주와 유럽연합(EU) 사례가 있다. 미국 의회도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동 협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김영식 의원실 측은 “방송협회, 인기협, 글로벌 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공동 발의하려고 준비한다”고 전했다. 또 “원활한 대가협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장치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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