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비용부담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