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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조원태 상대로 소송내라…거부하면 직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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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9.08.08 16:44:16

"지난해 1600억원 차입결정으로 회사 이자비용 손해 발생"
"당시 결정 참여한 조원태 등 전현직 이사 손해배상 책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KCGI는 8일 한진칼(180640)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직접 조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진칼에 ‘소제기 청구서’를 보내 “회사는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 전·현직 사외이사 3명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KCGI가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가 1600억원 단기차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진칼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조16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1명)이 아니라 감사위원회(3명 이상)를 설치했다.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사는 감사를 두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독립 감사를 두는 것보다 감사위원을 여럿 둬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게 KCGI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빌려 이자를 감당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런 결정을 내린 조 회장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KCGI는 “뚜렷한 경영상 필요없이 이뤄진 당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해 언론 등은 한진칼이 자산 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한진칼은 지적을 무시하고 1600억원 차입을 강행했고,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고 했다.

KCGI는 “1600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한진칼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보니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쓸 계획이 없었고 △고율의 조건으로 차입이 이뤄졌으며 △1050억원은 2개월 만에 중도상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한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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