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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주노총 간부 1명 추가 포착…경찰 출석 통보

황현규 기자I 2019.05.28 18:15:18

경찰 "불법시위 주도한 혐의…다음달 출석 예정"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과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다음달 3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현대 중공업 사옥에 불법으로 침입하려 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증거수집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집회 정황을 수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소환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조합원 1000여명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앞에서 시작해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까지 행진했다.

당시 마무리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몸싸움으로 현재까지 30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합원 1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마포경찰서·성북경찰서·구로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중 조합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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