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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의원 영수증도 없이 ‘특정업무경비’ 수천만원 쌈짓돈처럼 써"

신중섭 기자I 2018.12.19 15:36:02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 등 원칙에도 대부분 없어
1000만~3000만원씩 현급집행됐지만 출처 몰라
''특수활동비'' 최고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시민단체들이 20대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등 지출 증빙도 없이 사용했다며 ‘제2의 특수활동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좋은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지출액 중 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등 4개 분야의 집행액으로 약 27억원 규모다.

지침상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 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다. 또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특정업무경비를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등의 명목으로 1000만~3000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증빙이 필요없는 월정액 지급 경비를 제외한 98.7%의 지출액에 대해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없었다”며 “수백, 수 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이 뭉칫돈으로 나갔지만 누가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어 “특정업무경비가 특수활동비와 다른 점은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지침에 따르면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해 증빙이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독자가 관리확인·관리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 사무처에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 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연하 좋은 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올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되자마자 국회에서 먼저 했던 얘기가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든 특수활동비로 쓰든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6년 6∼12월 동안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이날 공개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총 52억 9221만원 가량을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이 월 37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를 철저히 개혁해야 하고 특수활동비 또한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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