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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권한남용 법원행정처 추가조사 결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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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6.19 15:50:38

"기획·시행자 규명 및 블랙리스트 의혹해소 위해 필요"
구속력 없는 탓 대법원 입장 관건…"무겁게 받아들일 것"

전국법관대표자 회의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중간에 취재진을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기존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의혹을 없애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의결했다.

법관회의 소속 송승용 부장판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중간에 취재진을 만나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 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의 대상과 범위, 주체 등은 법관회의를 통해 좁혀나갈 계획이다.

송 부장판사는 “재조사가 아니라 추가조사를 결의했다”며 “기존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추가 조사하는 의미”하고 설명했다. 재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지만 추가 조사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 비공개를 이유로 추가조사에 찬성한 비율이 얼마큼인지 밝히지 않았고, “다수 의견”이라고만 했다. 회의에서는 추가조사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충분했고, 부족하더라도 추가조사를 하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송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로스쿨 출신 판사까지 100명이 왔는데, 부장 호칭은 다 떼고 판사라고 부르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없이 토론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관회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어서 대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법관대표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법관 회의를 결의를 수용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종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협조 탓에 이뤄지지 못한 담당자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조사가 결과에 따라 책임 추궁 대상 및 정도가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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