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세월호 국감' 총체적 부실 질타.. 이준석 선장 동행명령

박수익 기자I 2014.10.15 19:09:33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강신우 기자] 15일 국회 본청 501호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장에는 세월호 사고 책임에 직접 관련 있는 피감 기관장 6명이 나란히 증언대에 앉았다. 통상 당일 피감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한두명이 증언대에 앉고 나머지는 뒷줄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세월호 사고가 어느 한 곳·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부실임을 상징이라도 하는 듯 했다. 수 십대의 카메라, 책상마다 50센티미터 이상 쌓인 수북한 자료 더미 속에서 이른바 ‘세월호 국감’이 시작됐다.

검정색 양복상의에 노란 리본을 달고 출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직까지도 실종자 열 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돌이켜 보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좋지 않은 관행도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어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경청장 “대형선박 구조훈련 부족”

본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세월호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해경은 애초 세월호와 같은 대형선박 사고에 대비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도 새삼 드러났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여객선 침몰 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했나’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표류자 중심 구조에 집중되다보니 (세월호같은) 대형선박 조난 대비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몇 백명 태우고 가는 여객선이 바다에 운항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듭 지적했고, 김 청장은 “지금은 매월 서(署)단위로 분기·반기별 대형인명사고 훈련을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고된 참사였고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지적도 여야를 막론하고 끊이질 않았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이 사고 50일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가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했고,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은 그야말로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했다.

◇“세월호 비리혐의자가 회장직무대행”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비판도 집중됐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해피아 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크다”며 “홍도 유람선 좌초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이는 해피아 관행과 ‘끼리끼리 문화’에 따른 정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준 한국선급 전무가 세월호 사고 관련 뇌물공여 및 배임으로 불구속 재판 중임에도 회장직무대행을 맡으며 차기 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정 전무는 “차기 선거 출마계획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해경과 민간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김석균 해경청장이 “검찰 수사 발표대로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저의 불찰이고 그 부분은 아주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가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합의키로 한 가운데 이주영 장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경을 발전적으로 역할을 확대 재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선장 동행명령…16일 국감출석 여부 관심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박기호 기관장 등 선원 7명,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에게 16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오는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재판 중’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지정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지만,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