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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라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대법 "새 주인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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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09 12:36:06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 후 재건축조합 소유권 취득
대법 "새 주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있어"
"法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 간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채 반환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건축 정비사업 내 상가 임차인 A씨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 내 상가건물 점포를 임차해 와플을 판매하는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다 2021년 12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후 재건축조합은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상가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다만 A씨는 정비사업에 따른 점포 인도 및 이주요청을 거부, 불응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재건축조합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인도집행 이후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기존 건물소유주 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기간만료로 종료됐다며 영업지속이 예상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재건축 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각 손해배상 청구 배척에 대한 원심 판결은 수긍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A씨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그런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년 12월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던 중 피고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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