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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및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우선 경찰이 수사 중인 1만 5000여건이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번 남양주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된 문제를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려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