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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개선 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제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해당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비계량평가 중 자본적정성 부문에 포함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유예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시행세칙 제5-6조 2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여력 평가체계 구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영실태평가는 지급여력비율뿐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롯데손보의 리스크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롯데손보 노조도 단체행동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조합원 약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 시위가 열렸다. 이날 노조는 “명백한 표적 감사다”며 “금감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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